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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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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동량초 등록일 21.05.11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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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관련 사항 안내입니다.

 

1.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 4. 1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2. 사각지대 바로알기

3.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20201. 5. 13. 시행됨)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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