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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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량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57 |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휴일제외)까지 제출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오후) 단위운영이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허용기간 ‘45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평가(지필·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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