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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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남유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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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유치원 공고 제2021–1호 동남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동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동남유치원장 1. 건 명 : 동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나.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동남유치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1년 1월 22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7일간) 5. 의견제출: 2021년 1월 22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7일간) 6. 안내방법: 동남유치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2항 삽입 및 5항 삭제 및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간접투표 방법 추가 : 간접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마감시간 구체적 명시 - 제5조(교원위원 선출) 2항 삽입 및 4항 삭제 및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간접투표 방법 추가 : 간접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마감시간 구체적 명시 제8조(위원의 자격) 7항 신설 8.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8조의4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21581(2020.12.15.) 『2020.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점검 결과 알림』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남유치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동남유치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42번길 32-29(용암동) ∙전 화 : 043-283-9692 ∙팩 스 : 043-295-9991 ∙전자우편: dongnamk@korea.kr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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