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023.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동남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 6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2인으로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교직원은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보궐선출)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8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 선출 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⑦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개시)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1조(정기회 및 임시회)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기)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5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참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경비)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2조(개정의 제안)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9. 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2022.4.1.)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운영위원회가 결성 되는대로 집회한다.
부 칙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
부 칙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②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 개정
부 칙 (2023.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