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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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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김소명 등록일 21.03.02 조회수 11

. 환불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수강 시간(차시)1/4이하일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 시간(차시)1/2미만일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 시간(차시)1/2이상일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기간 중 수강학생의 단순 결석 및 무단결석은 환불되지 않음.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월별 운영일 기준에 따라 수강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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