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입니다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월 기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강사 확진, 기타 학교 운영상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 등)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학생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 장기화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수강료 전액 | 총 수강 시간(차시)의 1/2 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학생이 확진자, 자가격리, 유증상 장기화, 법정 전염병으로 2주 연속 수강을 중지한 경우 | 2주 연속 수강 중지 (강사에게 사전연락을 하였을 경우에 한함.)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 수강기간 중 수강학생의 단순 결석 및 무단결석은 환불되지 않음. ※ 수강개시 이전에 취소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면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월별 운영일 기준에 따라 수강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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