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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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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김소명 등록일 24.03.13 조회수 0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강사 확진, 기타 학교 운영상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학생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 장기화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첫 달 수강신청하여 강사가 교재 및 재료비를 이미 구입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이더라도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연속 수강의 경우, 취소하는 달 수강 시작일의 일주일 전에 미리 수강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강사가 교재 및 재료비를 이미 구입한 경우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 시간(차시)1/2 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생이 확진자, 자가격리, 유증상 장기화, 법정 전염병으로 2주 연속 수강을 중지한 경우

2주 연속 수강 중지

(강사에게 사전연락을 하였을 경우에 한함.)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기간 중 수강학생의 단순 결석 및 무단결석은 환불되지 않음.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월별 운영일 기준에 따라 수강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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