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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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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학기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프로그램(구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강윤진 등록일 25.03.14 조회수 13
첨부파일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강사 확진기타 학교 운영상 늘봄학교 운영 중단 등)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학생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 장기화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 첫 달 수강신청하여 강사가 교재 및 재료비를 이미 구입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이더라도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연속 수강의 경우취소하는 달 수강 시작일의 일주일 전에 미리 수강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강사가 교재 및 재료비를 이미 구입한 경우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 시간(차시)의 1/2 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생이 확진자자가격리유증상 장기화법정 전염병으로 2주 연속 수강을 중지한 경우

2주 연속 수강 중지

(강사에게 사전연락을 하였을 경우에 한함.)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수강기간 중 수강학생의 단순 결석 및 무단결석은 환불되지 않음.

학적 변경(전학자퇴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다.

월별 운영일 기준에 따라 수강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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