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서비스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모사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처리절차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 | 증명 종류 | 접수・교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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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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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읍・면・동),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운영 처리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간, 교육청 간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
대학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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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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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에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대학민원을 교육청에서 발급 : 국립대 무료, 사립대 업무처리비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