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번 학부모님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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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우연 | 등록일 | 16.04.28 | 조회수 | 363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근 거> 가.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1. 시행) 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라. ‘12~’13년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수립․시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3836, 2012. 5. 18.)
위의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에 악용 등의 부작용 증가로 선생님들의 사진도 학교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고 바쁘시더라도 학급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학교설명회, 학부모상담주간, 학부모수업공개, 운동회 등 학교행사를 통해 학교 방문 시에 담임선생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는 동주초등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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