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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받고나서
작성자 한지희 등록일 12.11.08 조회수 85

나는 어제 3교시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았다.

학교 내외서 친구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하면 그것을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친굴르 떄리거나 괴롭히는 것 뿐만 아니라 말로 언어로 심한 욕을 하는 것도 안된다. 그리고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117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면 그것도 가해자 (방관자) 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대문에 꼭 신고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께 알려야 한다. 그리고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다른 친구를 욕하거나 하면 않된다. 그렇기 떄문에 핸드폰은 부모님께 반납해야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모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에 예를 들면 5학년 짱이 6학년 짱의욕을 했다.그런데 5학년 친구 중에서 6학년 짱한테 그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분노해서 샤프심을 가지고 6학년의 짱의얼굴을 망가트렸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는 어쩔수 없이 6학년짱에게 병원비를 물어주었다.

이렇듯 먼저 맞았지만 병원비를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사고를 내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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