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알아두면 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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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이 | 등록일 | 13.04.03 | 조회수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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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등 이란 어린이통학용자동차 :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관 □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영자 ․ 운전자 안전교육 교육확인증은 운영자는 시설의 내부에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량내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 행위(승합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위반(도교법 제53조3항):범칙금7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도교법 제52조2항):과태료3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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