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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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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알아두면 편해요.
작성자 이경이 등록일 13.04.03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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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알아두면 편해요

어린이통학버스 등 이란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고,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 통학용 자동차

어린이통학용자동차 :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관

□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영자 ․ 운전자 안전교육

어린이(13세미만)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그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증은 운영자는 시설의 내부에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량내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고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직접 하차해서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 행위(승합 기준)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의무위반(도교법 제51조):범칙금5만원(벌점10)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의무위반(도교법 제53조 1․2항):범칙금7만원

(벌점15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위반(도교법 제53조3항):범칙금7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유사도장 및 표시금지위반(도교법 제52조4항):범칙금3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도교법 제52조2항):과태료3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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