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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폰트 이용 안내
작성자 이상미 등록일 18.10.05 조회수 743

1. 폰트와 폰트파일 이해

 ‘폰트’는 글자 모양을 뜻하며 서체, 글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 ‘폰트파일’은 폰트를 표시·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파일을 의미합니다.
 ‘폰트파일’은 라이선스에 따라 번들·무료·유료 폰트 파일로 나뉘며,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문서 작업을 위해 ‘폰트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폰트파일은 단순 ‘폰트’와는 의미가 구분되며 저작권법 보호 여부에도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 (폰트(font))는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 차별 및 통일화된 글자의 모양으로 서체, 글꼴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명조체, 고딕체, 윤서체 등이 폰트의 한 예입니다. 우리 법원은 “폰트가 문자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감상 대상이 될 정도로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폰트’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 (폰트파일(font file))은 컴퓨터상에 폰트를 표시하거나 출력하기 위해 디지털화한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일반적인 윈도우 환경 PC에서는 폰트폴더(C:\Windows\Fonts)에 ooo.ttf, ooo.otf, ooo.fon, ooo.ttc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폰트파일’은 ‘폰트’와 달리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폰트파일(font file))은 이용 라이선스에 따라 번들폰트, 무료폰트, 유료폰트 파일로 분류됩니다. 기관(학교)에서는 작성 문서의 이용 목적, 배포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한 폰트파일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폰트파일의 종류
  - 번들폰트 파일: 응용 소프트웨어(한컴·MS-Office·윈도우 등)에 포함되어 설치된 폰트파일
  - 무료폰트 파일: 개인 또는 관공서, 기업 등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 파일
  - 유료폰트 파일: 폰트 전문회사에서 제작하여 판매되는 폰트 파일로 정식 구매 후 이용

2. 기관(학교)에서의 폰트 이용

 기관(학교) 내 일반 문서 작성 시에는 ‘번들폰트’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 특히 공유를 위한 문서파일에는 번들 이외의 폰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무·유료폰트 이용 시에는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 인쇄물 외주 제작 시에는 ‘인터넷 배포’가 가능하도록 계약합니다.

  기관(학교)에서의 문서파일은 배포 및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작성 시

 가능한 번들 폰트파일을 이용하여, 추후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운영 계획, 연구보고, 수업자료, 행정업무 등을 위한 문서 작업에는 ‘번들폰트’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번들폰트는 정식 구매한 해당 응용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 시 저작권과 라이선스 부담 없이 폭 넓게 이용 가능합니다.(공유 목적의 문서는 반드시 번들폰트 이용)
  ※ 한글 번들폰트: 함초롬바탕, HY헤드라인M, 신명조 등
  ※ Windows 번들 폰트: 바탕체, 돋움체, 굴림체, 궁서체, 맑은 고딕 등

 무·유료폰트 파일은 반드시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합니다. 무료폰트 파일은 이용 대가 없이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아 이용 가능하지만 이용 목적 및 대상, 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폰트 파일 역시 기관(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구매 후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합니다.
  ※ 인쇄물 배포, 인터넷 공유 등을 위한 문서 작업에는 가능한 무·유료폰트가 이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 번들 이외의 폰트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합니다.

 외주 업체에 인쇄물 제작을 의뢰할 경우에는 인터넷 전송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계약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대상 정보 공개 요구 증가에 따라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쇄소가 인쇄물 용도에 따라 적법한 폰트 라이선스(인쇄용, 웹서비스용, 동영상 제작, 방송물 제작 등)를 확보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외주 의뢰 시 인쇄물의 활용 방법을 정확히 밝히고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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