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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수칙
작성자 이상미 등록일 16.11.09 조회수 180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수칙>

 

 1. 인터넷 상에서 부모의 허락없이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사는 지방, 비밀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2. 부모의 허락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3. 부모의 허락없이 함부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 4. 부모의 허락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5. 생소한사람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 6.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 7.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8.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 9.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10. 고의적으로 본 것이든 우연히 접한 것이든 불건전한 내용의 사이트나 그림이 있다면 부모에게 알려야한다.

     11. 비밀스럽고 어두운 기억을 마음속에 감추고 혼자 떠올리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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