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신건강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지원 안내(마음건강증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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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서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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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본교 위클래스 상담실(043-292-3351)로 연락주시면 안내 및 연계해드립니다.
< 세부 추진 계획 >
가. (지원 대상)
나. (1인당 지원 한도)
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라. (유의 사항) ❍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2급 치료비는 상담신청 완료 이후의 내역부터 청구 가능 (매년 3월 1일 ~ 익년 2월 말일 기준) ❍ 전년도 치료비 지원 대상의 연장지원은 매년 재신청서를 받아 지원하며, 필요시 치료비 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 치료비 지원 절차 >
가. 1급 지원 절차 : 학교에서 센터로 신청(공문) -> 병의원 진료,치료 -> 학교에서 센터로 청구(공문) -> 센터에서 학부모님께 치료비 입금 1) 1급 치료비 신청 - 절차: 학교장 →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 방법: 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공문발송(서류첨부) - 지원 대상별 제출 서류
2) 1급 치료비 청구 - 시점: 치료비 신청자 중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분기별, 또는 학기별 청구요함) - 절차: 학교장 →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 방법: 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공문발송(서류첨부) - 제출서류
나. 2급 지원 절차 : 학교에서 센터로 상담의뢰(공문) -> 센터,학교방문 전문의상담 -> 학교에서 센터로 치료비 신청(공문) -> 병의원 진료,치료 -> 학교에서 센터로 치료비 청구(공문) -> 센터에서 학부모님께 치료비 입금
- 절차: 학교장 →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자는 학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 - 방법: 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공문발송(서류첨부) - 제출 서류
2) 2급 치료비 청구 - 시점: 치료비 신청자 중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분기별, 또는 학기별 청구요함) - 절차: 학교장 →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 방법: 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공문발송(서류첨부) - 제출서류: 1급 치료비 청구서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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