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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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주초등학교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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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신청 희망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월 이후 신규 선정된 아동에게 지원(한시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취소된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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