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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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희정 | 등록일 | 12.04.10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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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감염병 시 등교중지 안내입니다.* 1) 법정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의 경우 가정에서 요양을 하고 즉시 등교를 중지합니다. 2) 등교중지 방법 ①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②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3)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 내부결재 * 담임선생님이 결석한 기간을 등교중지로 내부결재 후 출석인정 서류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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