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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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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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 사항 등을 알려드리니,
불법찬조금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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