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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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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4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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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 사항 등을 알려드리니

 

불법찬조금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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