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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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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21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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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1. 다자녀 학생 중 2023년 3 이후에 전입한 학생과 2024학년도 1학년 입학생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모두 제출

2.  2~6학년 재학생 중 2023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결정 대상자는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없이 증빙서류 상단에 학적(학년-)만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3년도 지원 대상자도 증빙서류 미제출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불가함.

 

신청 기간

2024. 3. 25.(월) ~ 2024. 3. 29.(금) 

신청 장소

각 학급(담임선생님께 제출)

신청 서류

1.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문서)

 (단,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서류만 제출)

2.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6자리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의 셋째이후 해당 자녀 성명에 형광펜으로 색칠하여 표시

 기 결정자는 증빙서류만 제출(증빙서류 상단에 학년-반 명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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