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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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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2 조회수 53
첨부파일

1. 집중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3월 22일(금) 

2.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3. 2023년에 신청한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됨

   * 작년 교육급여 바우처 해당자 중 자동 신청을 불희망(혜택 중지)할 경우,바우처 누리집에서 자동 신청 거절을 등록하신 후 학교(교육복지 담당자)로 3월 21일(목)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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