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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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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12월분 수강료 이체 안내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3.12.28 조회수 8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12월분 수강료가 스쿨뱅킹에 의하여 해당 일자에 자동이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2월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한 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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