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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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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1.01.21 조회수 620
첨부파일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인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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