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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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영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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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인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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