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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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시온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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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장입니다.
1.국내 체험은 7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30일) 이내로 실시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을 제외하여 날짜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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