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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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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장
작성자 김시온 등록일 19.03.11 조회수 227
첨부파일

2019.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장입니다. 

 

1.국내 체험은 7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30) 이내로 실시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을 제외하여

날짜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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