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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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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12.30 조회수 42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수렴)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2. 동주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월 22일(21일)

 

 

 

 

붙임 행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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