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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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30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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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수렴)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2. 동주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월 22일(21일)
붙임 행정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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