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교규칙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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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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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제 120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 학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1. 학교규칙 내용 개정 가. 제21조(유예자등의 학적관리) 나. 제35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다. 제18장(학칙개정) 라. 제50조(학칙개정절차) 2. 학교규칙 내용 삭제 가. 제15장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나. 제4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조항 수정(제15장. 42조 삭제에 따른)
붙임 1. 동주초 학교 규칙(2022. 개정 전) 1부. 2. 동주초 학교 규칙(2023. 11. 08 개정 ) 1부.
* 파란 글씨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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