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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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정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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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과 관련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학생 결석 사유 발생 시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학교종이-학교안내문'에도 출결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석 신고서는 작년과 다른 서식이니 꼭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세요.
1. 결석 신고서 - 질병 결석의 경우 제출 - 질병 결석의 경우 3일 이상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 - 증빙서류 : 약봉투, 의사확인서, 담임교사와의 전화 통화 등 - 법정감염병(독감, 수두 등)의 경우 병명 나온 의사소견서 제출 (출석 인정)
2. 코로나19 관련 1) 검사 당일 하루 출석 인정 - 증빙서류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2) 연속하여 2일 이상 결석시 - 등교중지 사유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첨부시 출석 인정 - 의심증상자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인정은 검사 당일 하루에 한정. 진단서나 소견서 없을 시 2일째부터는 질병결석계 제출 3) 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3.코로나19 확진으로 결석하는 경우 - 격리기간 등교 중지 (출석 인정) - 학생의 확진을 증빙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문자, 의사소견서 등을 사진, 이메일, 문자 캡쳐, 종이확인서 등의 방법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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