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
---|---|---|---|---|---|
작성자 | 김지영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232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고 교외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학교는 <배우러>사이트 신청 대상 학교 아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안내>(가정학습 이외 서식 활용) 1.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 30일(국내, 국외 구분 없음) (토, 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횟수 제한 없음)(1회 최대 10일 신청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 나.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승인 허가서 또는 문자 승인 받기 (문자 또는 승인서 회신이 있어야 체험학습이 인정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가정학습 서식 활용) * 가정학습이란 원격수업, 온라인수업과 다른 유형으로 해당 학년 등교수업일에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학습 계획을 세워 가정에서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 교외체험학습 유형입니다.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연간 최대 30일까지 허용됩니다.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6)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별첨 양식 사용 7)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날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8)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9)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원격학습이 따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단, 가정학습 30일 사용시-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 신청서 제출: 담임선생님께 최소 3일전 제출( 또는 비대면 제출 가능)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학교팩스: 292-3019 * 보고서 제출: 해당 학년 등교일에 제출 <교외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유의 사항 > -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자제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담임과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확보)
|
이전글 | 제11기 동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안내 홍보 |
---|---|
다음글 | 2023. 또래상담동아리 학생 모집 안내(5~6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