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규칙 개정 공고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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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룡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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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 부칙 2조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학교규칙 개정 전과 개정후(파란글씨) 학교규칙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제 17장 신설
제17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48조[학업중단예방]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2.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9조[학업중단숙려제]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①.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②.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③.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④.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⑤.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②.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③.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④.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⑤.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⑥.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4.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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