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동주초 출결 서류 안내 |
|||||
---|---|---|---|---|---|
작성자 | 곽미경 | 등록일 | 22.04.21 | 조회수 | 1192 |
첨부파일 |
|
||||
< 2022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출결과 관련된 서류 안내드립니다. 학생 결석사유 발생 시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세요. '학교종이- 학교안내문' 및 '동주초등학교 홈페이지-동주소식-가정통신문' 에도 출결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1. 결석 신고서 - 질병결석, 기타결석(질병 외의 다른 사유의 결석) - 질병결석의 경우 3일 이상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 - 증빙서류 : 약 봉투, 의사확인서, 담임교사와 전화통화 등 - 법정감염병(독감, 수두 등) - 병명 나온 의사 소견서 제출(출석 인정)
2. 코로나19관련 출석 인정 서류(2022.5.1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가. 검사 당일 하루 출석 인정 서류(문자, 사진, 이메일, 종이확인서 등의 형태 모두 가능)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별도첨부한 서식6) - 3,4월 활용했던 (서식8)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출석 인정 불가 나. 연속하여 2일 이상 출석 인정 서류 - 등교중지 사유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의심증상자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출석인정은 검사 당일 하루에 한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없을 시 2일째부터는 질병결석계 제출 다. 서류 미체출 시 미인정결석
3.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석하는 경우(격리기간 등교 중지) - 학생 본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문자, 의사소견서 등을 사진, 이메일, 문자캡쳐, 종이확인서 등의 방법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
이전글 | 다목적강당 개방 연기 안내 |
---|---|
다음글 | 2022. 1학기 생명존중교육주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세미나] 신청 안내(4월28일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