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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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미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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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다. - 본인이 확진시는 7일 격리(동일함.) - 동거인 확진시 밀접접촉자는 등교가능(10일동안 수동감시)
단 동거인 확진 3일이내 병원에서 하는 신속항원거사에서 음성일때 등교가능합니다. 격리해제전 6-7일차에도 병원에서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일때 등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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