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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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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박경미 등록일 22.03.11 조회수 367
첨부파일

* 3월 14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다.

- 본인이 확진시는 7일 격리(동일함.)

- 동거인 확진시 밀접접촉자는 등교가능(10일동안 수동감시)

 

 단 동거인 확진 3일이내 병원에서 하는 신속항원거사에서 음성일때 등교가능합니다.

 격리해제전 6-7일차에도 병원에서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일때 등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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