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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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숙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2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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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동주초등학교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 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마) 미인정 결석시 유선연락(안전확인), 출석독려, 가정방문, 경찰신고 등의 절차 진행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가) 교외체험학습: 승인받은 일수만큼 인정 ※별도 운영 계획 참고 나)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다) 경조사 출석인정: 담임확인서 제출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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