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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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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임지숙 등록일 21.03.24 조회수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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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동주초등학교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

(결석신고서)5일 이내에 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미인정 결석시 유선연락(안전확인), 출석독려, 가정방문, 경찰신고 등의 절차 진행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승인받은 일수만큼 인정 별도 운영 계획 참고

)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 경조사 출석인정: 담임확인서 제출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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