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이란? KAIST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수학.과학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회통합대상의 잠재적 영재 학생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2. 2019년 KAIST 사이버브릿지 프로그램 개요 ○ (교육 대상) 2019년 6월 현재 초등학교 5~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회통합대상자 학생 200명 - 초등학교 5~6학년 100명, 중학교 1~2학년 100명 ○ (교육기간) 2019년 7월 ~ 10월 예정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병행 ※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http://talented.kaist.ac.kr ○ (교육내용) 구분 | 교육내용 및 방법 | 비고 | 오프라인 교육 (OT & CAMP) | (기간) 2019. 7. 26(금) ~ 7. 31(수), 2박 3일 - 초등 7. 26(금) ~ 28(일) / 중등 7. 29(월) ~ 31(수) (장소) KAIST 본원 창의학습관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캠프 교육 - 온라인 교육 및 홈페이지 이용 방법 안내 - 온라인 멘토 소개 - 융합과학 프로젝트 수행 - 특강 및 이공계 진로멘토링 | ⁕ 필수 참가 요망 | 온라인 교육 | (기간) 2019년 7월 ~ 10월 (차시) 총 10차시(1차시/1주) (내용) 주제 중심의 수학, 과학, SW교육 (방법) KAIST 대학생 멘토에 의한 학습 지원 (과제) 차시별 탐구과제 1개 제출 (평가) 탐구과제 평가 및 피드백 | ⁕ 캠프 교육을 통해 온라인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 예정 (기간, 과제제출 방법, 홈페이지 이용 방법 등) |
3. 지원 절차 ○ 단계1. 지원서 양식 서식 1~4번을 작성(첨부 2의 지원서 양식 참조) ○ 단계2.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전체 파일을 PDF로 변환한 후, 한 개의 파일로 저장 (파일명 예시: 한국초-홍길동) ○ 단계3.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KAIST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cyberbridge@kaist.ac.kr - 제출기한: 2019. 7. 12(금)까지 ※ 제출 서류 목록 순번 | 지원서류 | 부수 | 비고 | 서식1 | 지원서 | 1부 | 학생 및 교사 작성 | 서식2 | 자기소개서 | 1부 | 학생 작성 | 서식3 | 추천서 | 1부 |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 서식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학생, 교사 |
1. 선발 대상 및 인원 ○ (조건 1) 전국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중 사회통합대상자 학생 (참고자료 1. 사회통합대상자 참고) ○ (조건 2) 수학, 과학 및 정보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 ○ (조건 3) 담임 교사 또는 학부모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위 조건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함.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 학생 및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에 영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우선 선발함. ○ 선발 인원: 총 200명 내외 (각 학교의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음) -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100명을 선발하나 학교급별 지원자의 부족 및 과잉의 경우 조정 가능 □ 참고자료 1. 사회통합대상자 유형 유형 | 지원 자격 | 기회균등 | 국가보훈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대상자확인원’ 제출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차차상위계층 | 비법정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학교장 추천 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다양성 | 다문화가정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도서・벽지 출신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 | 북한이탈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 가정 자녀 | 소년ㆍ소녀 가장 학생, 조손 가정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 | 장애인(1급~3급)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단, 실험실습이 가능한자)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장 이하) |
※ 사회다양성 유형은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영재교육 담당 6-8 김미연 선생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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