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초 학교규칙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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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주 | 등록일 | 19.06.18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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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충청북도교육공동체 헌장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수렴기간 2019.6.19.~2019.6.26. 2. 최종 시안 작성 및 마련 2019.6.28.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19.7.12.(예정) 4. 학교장 최종 결재(승인) 2019.7.13.(예정) 5. 학칙 및 생활규정 공포 2019.7.14.(예정)
2019년 6월 26일(수)까지 아동편에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또는 첨부문서의 <의견 작성 양식> 중 편하신 양식에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붙임파일 안내> 1.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2. 개정안) 학교규칙 3. 개정전) 학교규칙 4. 의견 작성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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