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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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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초 학교규칙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19.06.18 조회수 21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충청북도교육공동체 헌장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수렴기간  2019.6.19.~2019.6.26.

2. 최종 시안 작성 및 마련   2019.6.28.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19.7.12.(예정)

4. 학교장 최종 결재(승인)   2019.7.13.(예정)

5. 학칙 및 생활규정 공포    2019.7.14.(예정)

 

2019년 6월 26일(수)까지 아동편에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또는 첨부문서의 <의견 작성 양식> 중 편하신 양식에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붙임파일 안내>

1.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2. 개정안) 학교규칙

3. 개정전) 학교규칙

4. 의견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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