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출결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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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형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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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1. 결석이 1일 이상 시 결석계를 아동의 보호자가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선으로 승인 절차 후, 사후 등교 시 결석계 제출 3. 담임교사는 결석 아동에게 받은 결석계를 월 1회(월말)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진단서/의사소견서, 약봉투 등)는 학급교육과정에 누철 4.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는 보건교사에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 리되므로 결석계 제출하지 않음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체험학습, 교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 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 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 처리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결석, 무단결석 등은 결석계를 반드시 아동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 게 제출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는 장기결석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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