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동주초등학교 다목적교실(동주관) 사용 수익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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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주초등학교 | 등록일 | 19.02.19 | 조회수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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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등학교 공고 제2018-42호
우리학교 공유재산(다목적강당)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동주초등학교장 ━━━━━━━━━━━━━━━━━━━━━━━━━━━━━━━━━━━━━━━━━━━━━━━━ 1. 사용허가 공유재산 현황
가. 사용료는 1시간 2,500원이며 전기료, 수도료 등 실제소요경비는 사용료와는 별도 로 사용량에 따라 계산하며 협의하여 징수함. 나. 허가기간 중이더라도 교내행사나 교육활동, 교직원이 필요할 경우 사용이 제한 됨. 2. 사용허가 단체 수 : 학교사정에 따름 3. 사용허가 대상 가. 공고일 전일 부터 제안서 제출일(선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우리 학교 학구 내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지역주민, 운동클럽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 되어 있는 단체 국민체육진흥법 등 생활체육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교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며, 계약이행 도중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시 즉시 계약 해지함.) 4.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년 2월 19일(화) 10:00 ~ 2019년 2월 25일(월) 15:00 나. 접수장소 : 동주초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서류 : 1.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1] 1부.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5.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가. 제출자 1인시 우선 선정 나.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본교 선정기준에 의거 하여 선정함.(신청서 접수기간 내 지원한 단체 중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단체를 사용 단체로 선정함.) 다.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건물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교육 감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체결함. 6. 선정결과 발표 : 2019. 2. 25.(월) 16:00(예정)
7. 유의사항 가. 신청 서류는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다. 신청자는 [붙임2,3]의 강당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또한 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 지.준수하시기 바람.『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정부3.0정보 공개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실』참고. 라. 학교 현장은 사전에 방문하여 시설 및 주변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마.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43-292-301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 1부. 2. 허가조건 1부. 3. 강당이용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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