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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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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동주초등학교 등록일 19.01.08 조회수 447
첨부파일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공무원

 

 입력 및 제출기한 : 20181 2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15 오픈 예정이나 의료비 누락확인으로 인하여 120일 확정) 세법(연말정산)상담 126

변경시 문자메시지 발송예정이며기간중 해외여행이신 분은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제출시 수정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니 인증서 지참 부탁 드립니다.)

 소득공제자료 전산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미신고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1(NEIS 출력 후 본인 날인), PDF파일(간소화서비스)

2. 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야 확인 가능등 그 외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자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

부양가족수당 받는 분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 무료 출력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3. 서약서(필수)

4. 각종 증빙서류 : 중도입사자일 경우 월별 세부내역도 출력 제출(입사일 이후만 월별 체크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자료 :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와 공제받고자하는 항목별 소득공제 내역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하여 제출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 : 개별영수증 첨부

안경콘택트렌즈교복구입영수증기부금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5해당자 제출 :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6.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7. 주의사항 :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된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님각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과소 공제 신청시 2019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교육동영상(근로자및 연말정산 자가테스트도

한번 해 보심 많은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복사하여 활용)

 

 교육공무직원

대상자행정실무사교무실무사초등돌봄전담사영어회화전문강사원어민보조교사운동부지도자스포츠강사청소당직전담원

일 정:

.급여담당자 홈택스 1 20일까지 자료 입력 완료 예정

.1 21일부터 홈택스 입력(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고서 및 제반 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제출일 : 1 25 ~ 1 31일까지 제출(기일엄수)

제출서류공무원과 같음(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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