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동주초등학교 | 등록일 | 19.01.08 | 조회수 | 447 |
첨부파일 |
|
||||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공무원
▣ 입력 및 제출기한 : 2018년1월 24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15일 오픈 예정이나 의료비 누락확인으로 인하여 1월 20일 확정) 세법(연말정산)상담 126번 - 변경시 문자메시지 발송예정이며, 기간중 해외여행이신 분은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제출시 수정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니 인증서 지참 부탁 드립니다.) ☞ 소득공제자료 전산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미신고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본인 날인), PDF파일(간소화서비스)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야 확인 가능) 등 그 외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자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 - 부양가족수당 받는 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주민등록등본 무료 출력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www.minwon.go.kr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3. 서약서(필수) 4. 각종 증빙서류 : 중도입사자일 경우 월별 세부내역도 출력 제출(입사일 이후만 월별 체크조회) 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자료 : -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와 공제받고자하는 항목별 소득공제 내역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하여 제출 나.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 : 개별영수증 첨부 -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구입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 다.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5. 해당자 제출 :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 6. 종(전)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7. 주의사항 :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된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님, 각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과소 공제 신청시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교육동영상(근로자) 및 연말정산 자가테스트도 한번 해 보심 많은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복사하여 활용)
★ 교육공무직원 - 대상자: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청소, 당직전담원 - 일 정: .급여담당자 홈택스 1월 20일까지 자료 입력 완료 예정 .1월 21일부터 홈택스 입력(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고서 및 제반 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 제출일 : 1월 25일 ~ 1월 31일까지 제출(기일엄수) - 제출서류: 공무원과 같음(첨부파일 참고)
|
이전글 | 제17회 동주초등학교 졸업식 안내 |
---|---|
다음글 | 2019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 참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