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영어교육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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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봉순 | 등록일 | 18.03.27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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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월 28일부터 초등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 3학년 영어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기초, 기본부터 가르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카드뉴스 1부. 2. 내 아이 신나는 초등영어수업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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