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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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성희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98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심가져 주시고 아동학대 징후가 보일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55호, 2017.12.19., 일부개정] ⊙법률 제1525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로, "연고자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⑥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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