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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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우연 | 등록일 | 17.09.11 | 조회수 | 462 |
정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과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국내 관광 활성
화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10월 2일(월)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9. 5.)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과 가정의 소중함 확인,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 도모 등
■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긴 휴업기간(9.30.-10.10.) 동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기계발 시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사전 교육 실시합니다.(가정통신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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