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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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광숙 | 등록일 | 17.06.19 | 조회수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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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5장 개정방법 제 43조에 의거 동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합니다.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과 함께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자주적인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 습득으로 바르게 성장 발달하는 동주 어린이들의 모습을 생각하시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 2017년 6월 20일 ~ 2017년 7월 2일 2. 참여 방법 : 열린광장 - 학부모방에 의견 쓰기 3. 첨부문서 : 학생생활규정(2015년 7월 15일 개정) 1부,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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