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및 업무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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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등록일 | 16.04.26 | 조회수 | 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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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꿈나무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를 희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됩니다. ^^
○ 아동의 상처에 대해 아동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집에 귀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상처에 나타나는 경우 국번없이 112 ○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043-216-1391,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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