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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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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및 업무절차 안내
작성자 홍** 등록일 16.04.26 조회수 5310
첨부파일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를 희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됩니다. ^^

 

아동의 상처에 대해 아동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집에 귀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상처에 나타나는 경우

  국번없이 112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043-216-1391,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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