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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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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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과후학교 강사들 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합니다.
가. 대상: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 나. 자격요건: '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계약기간 무관)을 체결한 자로서,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다.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저소득순으로 선발, 지원 라. 지원금: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 예정) 마. 신청기간: '21. 1. 25.(월) ~ 2. 5.(금) 18:00 바.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100% 온라인신청만 가능(모바일 신청 불가) 1) 신청 홈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2) 신청 절차: [붙임 2] 서식 1(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pdf 파일 전환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3) 신청기간 첫째 주 평일에는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5부제 시행([붙임 1] 참조) 사. 문의처: 전담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아. 붙임문서는 충북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cbe.go.kr),[정보마당]-[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붙임 1.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 1부.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부. 끝. [이 공문은 단위학교까지 직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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