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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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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작성자 이현주 등록일 20.05.18 조회수 120
첨부파일

.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교육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 지원요건:가구소득 중위150% 이하또는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 방과후강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0.3'20.4월의 전년 동월('19.3'19.4) 또는 '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 지원 내용: 50만원 ×3개월분(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100만원, 2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구축 중이며,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오프라인) 방문접수*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 운영


. 추진일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홈페이지오픈(5.25)신청·접수(6.17.20)*지급(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일정 변경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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