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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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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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교육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나. 지원요건:가구소득 중위150% 이하또는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 방과후강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①'20.3∼'20.4월의 전년 동월('19.3∼'19.4월) 또는 ② '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3개월분(총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라.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구축 중이며,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오프라인) 방문접수*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 운영 마. 추진일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홈페이지오픈(5.25)→신청·접수(6.1∼7.20)*→지급(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일정 변경 가능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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