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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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남 | 등록일 | 09.09.05 | 조회수 | 92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적 결과물은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즉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보아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이지만, 특허나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 등의 절차 없이(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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