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 보호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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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구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고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1.9.30.시행) 그렇다면,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③ 수사기관 ④ 국민권익위원회 ⑤ 국회의원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① 신문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②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③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로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행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신고센터 : 전화 110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출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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