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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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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자 보호법 안내
작성자 강성구 등록일 16.09.28 조회수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고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1.9.30.시행)

그렇다면,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③ 수사기관     ④ 국민권익위원회    ⑤ 국회의원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① 신문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②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③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로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행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신고센터 : 전화 110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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