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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 3. 3.

훈령 제1

개정

2000. 3. 16.

훈령 제2

개정

2009. 4. 8.

훈령 제3

개정

2013. 4. 4.

훈령 제4

개정

2015. 2. 16.

훈령 제5

개정

2016. 2. 23.

훈령 제6

개정

2021. 2. 18.

훈령 제7

개정

2023. 2. 21.

훈령 제8

개정

2024. 2. 22.

훈령 제9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 되, 초등학교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3,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2개교 이상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학교장포함),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이외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에서 정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위원의 선출시기)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출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보권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권선출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9(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0(위원의 임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이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이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또는 전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교원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연속 불참하는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12(임원선출 및 임기와 임무)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간사는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3(주요 심의사항)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사항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학여행, 극기훈련, 현장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행사에 관한 사항 및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연맹 등 특정단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사항은 제외)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들이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건의사항 심사)

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 다.

15(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학부모 또는 학부모 이외의 인사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는 학교장이 관리 한다.

16(회기 및 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 까지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17(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에 의한 다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18(회의운영)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신문 등을 통하여 학 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위원회는 재무, 시설관리, 기금모금 등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경비 또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회의 준비물 또는 접대비)는 학교교육 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에 따른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19(산하단체)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산하에 교내외 봉사활동 및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부형회, 자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1(규정의 개정)

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00. 03.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040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 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04. 0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4. 0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3.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2.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2. 21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2. 2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