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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급식비 사용비율
작성자 김민성 등록일 16.04.15 조회수 33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15. 하반기(8~ 2016. 2)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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